작성자: 성남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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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 회칙
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성남 따뜻한 세상 만들기”(이하 “단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행함으로써 봉사의 가치와 인식을 사회에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8번길 5-9 번지에 두며, 온라인상의 주소는 http://snddase.com/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2.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방문 말벗, 목욕, 빨래, 식사준비 등 노력봉사
3.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봉사, 청소, 도배, 이사 등 노력봉사
4. 그 외 봉사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운영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한다
1. 운영진은 회장(카페지기), 카페 관리자, 총무, 감사, 봉사지별 활동팀장으로 선출된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은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하고, 회비납부 및 봉사활동이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3. 준회원은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하고, 회비납부 및 봉사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회원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운영진 및 정회원은 단체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운영진 및 정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카페지기) 1인
2. 카페 관리자, 총무, 감사, 봉사별 활동팀장 등 운영진 16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임원 중 선출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진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진회의 의장이 된다.
②운영진은 운영진회의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개최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카페공지 등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진회의
제22조(운영진회의 구성) 운영진회의는 회장과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제23조(운영진회의 소집) ①운영진회의는 정기운영진회의와 임시운영진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운영진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운영진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운영진 결의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운영진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진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운영진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운영진회의는 재적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 계
제26조(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보조금
2. 각종 기부금
3. 기타
제27조(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단체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진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운영진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9조(운영진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단체의 회비는 직장인은 월 1만원, 학생은 월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①회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우선화하며, 활동참여시 월 회비를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특별한 행사와 목적이 있을 때 운영진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납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기타회비 : 각종 단체나 직장, 개인 등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후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용한다.
제31조(회칙변경) 회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회원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운영진회의에 의결후, 총회 승인으로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0. 12. 19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해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